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응답 100개)을 대상으로 '2014년 통상임금 협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10개 중 5개 이상이 아직 통상임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다.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이 늘어난 기업의 2014년 평균 통상임금 인상률이 1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4.1%포인트 높은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가장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고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이었다.
한편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9곳(9.0%)로 조사됐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기업은 3곳(3.0%)이었다. 소송 중인 9개 기업은 소송 전망에 대해 '대법원 판결 수용'을 수용하겠다는 기업이 5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1심 판결 수용' 2곳(22.2%), '노사합의를 통한 소송취하' 1곳(11.1%), '2심판결 수용' 1곳(11.1%) 순이었다.
르노삼성 판결(2014년10월10일)과 같이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노사갈등 악화(38.0%)'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자치보다 사법화 해결현상 증가(23.0%)', '로또식 통상임금 소송 증가(11.0%)',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장기화(7.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단협은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합의한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아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이라면서 "특히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과 하급심 판결 간에 일관성이 높아져 통상임금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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