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실 고려해 규제완화, 신고기간도 대폭 확대.. 직영차량, 장기용차 포함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사화물과 중개화물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한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을 보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견인차 등 실적신고 의무 제외
주요 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이사화물이나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영세한 운송업체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나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운송의무 적용 완화
아울러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키로 했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 간선수송, 배송 등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키로 했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신고항목에서 화주와의 계약금액을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했다.
■장기용차에 직영차량도 포함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보완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 내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와 관련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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