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공기업직원 근무평정서는 비공개..총점만 공개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4 09:23

수정 2015.01.14 09:23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기록하는 근무평정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하지만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무원인 A씨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2010년 5월 해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공사에 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추가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는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직급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가 서술식으로 의견도 기재한다.


재판부는 "직원 근무평가 결과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공개해도 좋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점이 공개되면 평정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