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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국토부, 항공사 좌석 업그레이드 향응 누려" 유착관계 '도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4 09:58

수정 2015.01.14 09:58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내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이에 대한 처분은 미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이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을 방문할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6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에 그치는 등 눈감아주기식 처분을 했다고 그는 전했다.

국토부 훈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선 안된다.
'향응'에는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뿐 아니라 교통·숙박 등의 편의도 포함된다.
항공기 검사와 항공안전·보안감독을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같은 훈령을 어긴 셈이다.


강 의원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와 항공사간 유착관계 의혹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 국토부가 이미 2년 전 공무원들의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건 국토부가 직무를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항공사간 유착행위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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