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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하수도·주정차위반 고지서 없이 납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09:03

수정 2015.01.15 09:03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 확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이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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