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약 '탈수' 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7:57

수정 2015.01.15 17: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에 대해 탈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SGLT2 저해제'에 대하여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탈수'와 관련해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일부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것을 제약사에 지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PMDA는 '신중투여'와 '중대한 부작용항'에 탈수 관련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중투여'항에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운 환자, 이뇨제 병용 환자 등을 추가하도록 했고 '중대한 부작용'항에 뇌경색을 포함한 혈전·색전증 등의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환자의 경우 고령자,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이뇨제 병용 환자는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SGLT2 저해제는 △포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 △인보카나정(카나글리플로진) △슈글렛정(이프라글리플로진) △자디앙정(엠파글리플로진) 등 4품목(전문의약품)이 허가되어 있다. 이들 의약품의 국내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과 '일반적주의' 항 등에 탈수관련 이상 사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 및 부작용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