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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과속 예방’ 확대, 최대 추가 설치 장소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0 20:40

수정 2015.01.20 20:40

구간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과속 예방’ 확대, 최대 추가 설치 장소는?

구간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과속 예방' 확대, 최대 추가 설치 장소는?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최대 38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올해 과속 단속카메라 398대를 구매해 노후 설비를 대체하면서 기존 지점 단속 대신 구간 단속 하는 곳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간 과속단속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등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27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 과속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의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구간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길이 10㎞ 정도의 단속 구간 안에 진출입로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파악한 설치 가능 장소도 한정돼 있다.
구간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관련, 경찰이 지난해 말 파악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능 지역은 전국적으로 38곳 수준으로, 이곳에 모두 구간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면 구간단속 지역이 현재 27곳에서 65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간 단속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것을 막아 과속 예방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고려해 구간 단속구간을 확정하고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에 들어간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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