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납세자가 최종 승소한 11건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분석·제시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에 국세, 지방세 제도 및 실무에 관련된 조세현안 연구를 위해 조세연구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이날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한다.
이밖에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시간을 갖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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