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5 업무보고] 행정·예산 자율성 늘리고 책임 강화.. 책임읍면동제 실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1 17:19

수정 2015.0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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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종합적.다면적 평가를 추진해 20년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 구상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지방자치 미래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를 주민생활과 밀착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또 주민감소 지역의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유휴 청사는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행정구조 변화

행자부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모델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되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7만명 이상 지역이 해당되고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와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 이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보통교부세 개편

정부는 지방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해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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