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엔 해수부 지도교섭과,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전남도청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시범 및 모범선박 지정제도 도입 등 주요 어업협정사항을 각각 제시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올해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어획물 운반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입·출역 때 지정된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했다.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 승선조사시 절차를 간소화했고 경미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라도 현장에서 바로 개선 조치토록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신규 개정된 한·중 어업협정사항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어허가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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