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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때린 혐의..20대 베이비시터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3 10:29

수정 2015.01.23 13:44

친구의 아이를 돌보다 때린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이비시터 김모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당시 1살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불을 끈 수유실에 몇 분간 혼자 있도록 내버려둔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다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광경을 목격한 카페 종업원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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