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과실 인정되면 보상범위 제한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및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47건에 달한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는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혼유사고 발생시 책임은 주유소에 있다. 단 셀프 주유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다.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입돼 있지 않다면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 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혼유사고 발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주유 영수증, 차량점검결과, 주유소 CCTV화면 등을 통해 사고 여부가 결정된다.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혼유사고 이후 운전자가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될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할 경우,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찾아가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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