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6000원, 1박스/10병)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데나필과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들은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와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품 제조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OEM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제조한 또 다른 성기능개선제품은 검은색을 내기 위해 인체에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무시한 것도 함께 밝혀졌다.
서울시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홍삼제품의 인지도와 국내 수출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라며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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