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심재륜 전 고검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수사 검사를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고소를 당했다.
김 실장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했다. 김씨는 같은 방송에서 구원파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앞에 단 현수막의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표현을 두고 '당신(김 실장)이 구원파를 비호했다가 버렸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발언해 함께 고소당했다. 김 실장은 심 전 고검장의 종편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실은 신문기자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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