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연중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생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한지를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곳으로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
한 지역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선정된 공한지는 노면 평탄 작업 및 쇄석 부설,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운영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추진은 1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이 방치된 공한지에 대해 각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과로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소유자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된다. 문의 남구청 교통과(053-664-3014).
임병헌 남구청장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땅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등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게 된다"며 "또 생활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방치된 공한지를 적극 발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지난해까지 29개소 248면을 조성했으며, 현재 23개소 159면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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