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20조 한도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9 12:00

수정 2015.01.29 12:00

정부가 올해 20조 한도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자금 지원방안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도입하고, 100세시대 노후대비를 위한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상품인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2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판단, 고정금리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한도는 20조원이며, 추진상황을 고려해 향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4억원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현재 매월 내야하는 이자는 58만원이다.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같은 금액에 대해 20년만기, 고정금리(2.8%), 전액상환분할 조건의 적격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금을 포함해 109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총 이자부담이 절반이하(약 6000만원)로 낮아진다. 여기에 만기 원금상환 부담이 해소되고 대출기간에 약 1000만원의 소득세도 절감받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청년·대학생 생활자금 지원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을 이용토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들만을 위한 햇살론을 출시한다.
기존 햇살론이 일반근로자를 위한 상품이었다면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일시소득 등 소득인정범위가 완화되고 대상을 만 29세까지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상반기까지 연금개시 시기가 80세 전후인 '고연렬거치연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100세시대를 맞아 고연령 이후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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