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10개월만에 '사고'판정...배상 이뤄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9 21:00

수정 2015.01.29 21:00

지난해 3월 남중국에서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실종 약 10개월 만에 '사고'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유족들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

말레이시아 민항청은 29일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슬픔 속에 MH370편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항청은 "승객과 승무원 23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그동안 호주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MH370편 수색작업과 유가족들을 고려해 공식 발표를 미뤄왔다.


공식적으로 사고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실종기 탑승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사고 항공사 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H370편은 지난해 3월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비행하다 통신 두절과 함께 사라져 항공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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