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한 서상기 의원이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오른 여야 의원 43명 오는 31일까지 사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들을 다음달 4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이날 국민생활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서 겸직금지 대상 의원 43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를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받았다"면서 "또 3월에 법안의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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