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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군·구 공무원 인사교류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2 09:05

수정 2015.02.02 09:05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군·구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운영을 통한 시정 역량 결집을 위해 지난 1월 27일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10개 군·구 단체장의 서명을 받은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시에 접수되어 군·구 인사팀장 회의, 시 공무원 노조, 시 직렬별 대표(인사 TF) 등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시장의 서명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시·군·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운영지침'은 운영 과정에서 행정직 6, 7급 승진적체 문제로 인한 시와 군·구간의 견해 차이와 통합명부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운영상 파행을 겪었고, 오히려 시·군·구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해 왔다.

특히 통합명부는 근무평정이 가지고 있는 불공평성으로 인해 군·구에서는 통합명부로 군·구의 기술6급이 실제적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무용론이 대두됐다. 시에서도 통합명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가 넘는 실무 협의 및 군수·구청장 정례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시·군·구 인사교류 협약서'가 시와 10개 군·구 간에 체결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우선 일대일 교류라는 인사원칙 아래 적극적인 기술직 인사교류, 군·구 부단체장 결원 시 인사교류 원칙, 군·구별 신규 임용, 신규 임용자에 대한 선교육 후배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약서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인천시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논의해 '시·군·구 인사교류 운영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서에는 '기술 6급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월 31일부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와 군·구가 별도로 작성, 기술 6급에서 5급 승진에 대해 시와 군·구가 각각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협약서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 협약서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등을 논의해 '시·군·구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은 시·군·구가 새로운 '인사교류 운영 지침'을 통해 결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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