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41·정순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더원은 딸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인 이모 씨(35)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씨는 교제 중 혼전임신으로 낳은 딸의 양육비를 더원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더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더원은 2013년 4월부터 30~100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수상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무직인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더원이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사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것. 이 씨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더원이)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더원은 2014년 12월 방송된 MBC '세바퀴-친구찾기'에 출연해 "결혼은 안 했고 4세 된 딸이 있다"고 고백했다.
당시 더원은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를 당했다. 집, 차, 건물까지 잃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onnews@fnnews.com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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