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116명으로 지난해 736명보다 51.5%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2012년 437명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7만6833명)와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소득, 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은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를 합본해 제작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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