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증권·카드사에도 '은행세' 금융위기 '방어벽'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6 18:27

수정 2015.02.06 20:05

거시경제금융회의
美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 불확실성 커져
외환건전성 부담금 7월부터 非은행권 확대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을 오는 7월부터 증권사·보험사·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국가의 외환보유액처럼 개별 은행들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가리키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유동성 위기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 보고 의무가 국내은행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에도 일괄 적용된다. 대외 충격 시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외채의 과도한 증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및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각국의 통화완화정책 등으로 연중 시장의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과 유입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단기외채의 과도한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2010년)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은행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증권사·카드사·보험사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소위 '오바마세' '은행세'로도 불린다. 정부는 그간 은행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기간별(1~5년)로 0.2~0.05%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 1년 미만의 비예금성 외채에 대해서만 0.1%(잠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로 편입된 증권사·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 대상 외채는 현재 잠정적으로 1000만달러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을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더라도 단일 세율 적용에 따라 연간 세금으로 걷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액수는 현재의 2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달러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 외화유동성이 나빠질 경우 원화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과금은 모두 외환보유액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또 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세밀화할 계획이다. 과거 위기와는 반대로 지나친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대외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확산하면 (한국 금융시장도) 일정부분 신흥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에는 2013년 사례와 같이 자본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들은 이달 말부터 매월 금융감독원에 LCR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LCR 4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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