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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다시 시작된 갑질논란 ‘접견실 장시간 이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9 17:38

수정 2015.02.09 17:38

조현아 구치소, 다시 시작된 갑질논란 ‘접견실 장시간 이용?’

조현아 구치소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2월 7일 한 매체에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접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구치소의 경우 남성 접견실은 15개 정도이고 여성전용 접견실은 2개 뿐이다. 여성전용 접견실은 순서대로 사용하므로 변호사들이 시간을 예약을 한 뒤 기다리는데, 예약 시간이 지났더라도 앞의 접견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차례 변호사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통상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접견실을 사용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는 ‘집사 변호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감실보다 환경이 좋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등을 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주는 변호사를 일명 ‘집사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도 집사 변호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나이 든 변호사가 오면 사건을 다루는데 젊은 변호사가 오면 메모지 한 장 두고 접견실에서 비스듬히 앉아 ‘사장님 포스’로 대화를 한다더라”면서 ‘집사 변호사’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3차 공판 때 재판을 10시간 한 사실을 들며,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을텐데 (그런 이유로) 남들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3차례 공판을 치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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