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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甲' 광고 파문.. '악덕업주' 몰려 뿔난 사장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7:24

수정 2015.02.10 17:24

고용주 "알바몬 탈퇴"에 구인구직사이트들 촉각
네티즌, 알바몬 응원 쇄도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의 광고에 불만을 품은 일부 점주들이 집단적인 알바몬 탈퇴를 감행해 관련업계가 긴장감에 둘러 쌓였다.

알바몬이 지난 1일 공개한 TV광고 '알바가 갑이다' 시리즈는 인기 가수 혜리를 등장시켜 알바생들의 기본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최저시급'편에서 패스트푸드점, 인형탈 알바생 등으로 변신한 혜리는 최저시급 5580원을 강조하고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이라는 특유의 애교로 마무리한다. '인격모독'편에서는 혜리가 우스꽝스러운 요가 동작과 함께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어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라고 말하며 새로운 알바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을 악덕고용주로 오해하게 한다"며 알바몬에 항의했다.
한 PC방업계 관계자는 7일 알바몬에 대응해 '사장몬'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장몬은 사이트 개설 취지를 "먼저 정직한 사장님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으로 알바몬 사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구인구직사이트 업계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광고로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구인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구인구직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를 해당 업체로 오인해 탈퇴를 문의해오는 고객들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측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B 취업포털 관계자는 "세부 분야가 달라 우리 회사에 미친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구인자들의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업계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바포털의 경우 애당초 유료로 가입하는 구인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부 점주들의 알바몬 탈퇴로 인한 업계의 수치상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광고를 통해 알바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구직자도 생겼다. 현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중인 대학생 김모씨는 "알바생의 권리를 챙겨준 광고가 인상 깊다"며 "단순히 알바생의 권리를 알리는 광고에 불만을 품은 점주들이 이탈한다면 알바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점주만 알바몬을 이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구직자의 권리를 챙겨준 알바몬에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알바몬은 지난 5일 최근 일부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유명 아이돌 가수 혜리가 출연하는 해당광고는 '최저시급'편, '인격모독'편으로 제작돼 알바생들의 법적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알바가 甲' 광고 파문.. '악덕업주' 몰려 뿔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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