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진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 측은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이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산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판결로 RO(혁명조직)이나 내란음모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RO가 통합진보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헌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의 최후 수단성'을 강조한 베니스위원회 권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속의원 5명에 대한 의원식 상실선고는 아무런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헌재 결정문에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인물들이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원도 아니었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결정문을 경정한 사례를 들어 "비록 경정결정을 내렸지만 오류가 심각한 만큼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 통진당 측의 재심청구로 인해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편 구 통합진보당 측은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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