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가 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해 준비중인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일종의 특별법 형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국가사무중 지방에 이양할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중이다.
2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총 4만6005개로 이중 3101개 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중 1119개 사무는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
지발위는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해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사무 비율 40%를 목표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발위는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까지 이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할 국회 '지방발전특위'의 법제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위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논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에 관한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빨리 논의해 내년부터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발위는 국회 논의를 위해 우선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안된 미이양사무를 이양하기 위해 총20개 부처,111개 법률,649개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649개 사무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반영해 일괄 개정하고 나머지 470개 사무는 시행력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사무발굴 이양을 추진하고 규제완화 및 주민샐활 불편 해소 새무를 중심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위와 분과위 본위원회 등 3단계 심의 의결을 거쳐 이양과 환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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