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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은폐위해 직원 조직적 동원”..대법, 드림파마 전 대표 등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3 15:17

수정 2015.02.23 19:47

대법원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허위 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드림파마 전 대표 조모씨(62)와 전 본부장 최모씨(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최씨와 함께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드림파마 법인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와 드림파마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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