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합산규제법 '3년 일몰제'로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3 17:38

수정 2015.02.23 17:38

이르면 6월 적용 전망 당장 시장 영향은 미미

KT의 인터넷TV(IPTV) 가입자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서 KT그룹이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합산규제 내용은 24일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면 올 6월경이면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3년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관련 법은 개별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3%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특별한 가입자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을 만들어 유료방송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유료방송 업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이 다음달 본회의까지 거쳐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더라도 당장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아직 전체시장의 29%선에 그치고 있어 당분간은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