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레커차 불법 사례, 3회 적발시 취소처분
우선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불법 사례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각 20일과 5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이 부과된다. 3번째로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레커차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분쟁발생이 빈번했던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운송시장 내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전적성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불법등록이나 허가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1차 적발 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적발 시 허가취소하던 현행 기준을 1차 적발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위반차량 감차조치키로 했다. 3차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에서 1·2차 적발 시 사업 전부정지 각 30일과 6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3번째로 적발되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해 업계부담을 줄였다. 현행 1·2·3차 위반 시 사업 전부정지 각 10일, 20일, 30일에서 사업 일부정지 각 10일, 20일, 30일로 변경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완화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1억원으로 규정된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 기준을 삭제했으며 이사화물을 제외한 일반화물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도 임의화했다.
그밖에 주선사업자의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을 금지했으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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