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세부기준에 따른 레커차 요금을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불법 사례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각 20일과 5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이 부과된다. 3번째로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레커차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분쟁발생이 빈번했던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운송시장 내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전적성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불법등록이나 허가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1억원으로 규정된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 기준을 삭제했으며 이사화물을 제외한 일반화물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도 임의화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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