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 670g짜리 남아를 사산한 뒤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갖게 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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