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은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이 24건(250명, 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3400만원이다.
또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 불이익을 준 사례(18명, 19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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