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택시 유가보조금의 건전한 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한달간 유가보조금 수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시 전 차량 1만6965대(개인택시 1만78대, 법인택시 6887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급실태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거래시스템의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확인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수시간 내에 반복 충전, 1대의 택시가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L 초과 과량 충전, 부제일 타 지역 주유거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 소명자료 수집, 가스충전소 등 실거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김병곤 시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으로 택시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성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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