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0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일본대사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김 대표는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고, 시게이에 대사가 답변을 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전달하기 위해 단상을 향해 나갔다.
진행요원들이 제지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각각 가로 10㎝·세로 6㎝, 가로 7㎝·세로 6㎝ 크기의 시멘트 조각 2개를 꺼내 일본 대사를 향해 던졌다. 이 가운데 1개가 주한일본대사관 3등서기관의 왼쪽 손등에 맞아 일주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1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양측 모두 항고는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법 제108조 제1항에 외국사절폭행죄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0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긴 바 있다. 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아 모두 6차례 방북했다.
김 대표는 201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 그 해 12월 26일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 설치를 하려다 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1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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