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올해 40억원 투입해 흡연율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14:49

수정 2015.03.05 14:49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24.5%인 흡연율을 오는 2018년까지 2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광역시 대비 1위를 차지했다.

시는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22억원, 금연니코틴보제·행동요법 11억원, 금연 환경 조성 기반구축으로 7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흡연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141%, 금연 6개월 성공률 52%,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율 123%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금연정책이 조속히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담배값 인상의 가격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비가격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금연전문상담사를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42명으로 확대해 아파트, 경로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5회 상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안내 등을 통해 금연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휴게, 제과 포함)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금연대상 시설이 지난해 3만452개소에서 5만2897개소(실외 포함)로 1.7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단속요원을 18명에서 68명(3.7배)으로 확대 배치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합동 교체단속을 실시해 상습, 고질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연단속을 펼치고, 금연시설 위반사항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조기 정착되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음식점 전면 금연에 따라 실외 길거리 흡연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특화거리, 금연광장 등을 대상으로 실외 흡연실을 설치해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는 금연대상시설 중 자발적으로 금연실천에 앞장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금연실천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금연벨 설치 등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