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식당 앞 주차 시비, 주먹다짐 주인·운전자 쌍방 폭행 '불구속 입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0 08:57

수정 2015.03.10 08:57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식당 앞에서 주차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혐의(상해)로 운전자 A씨(54)와 식당 주인 B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한 식당 앞에 주차하다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식당 주인 B씨 역시 싸움을 말리던 A씨 일행을 밀치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주차 자리가 불법이라며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와 식당 주인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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