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만8561호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1661-7821) 및 각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32-440-2564) 또는 군·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