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경제청 주요 사업 대부분 불·편법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2 11:14

수정 2015.03.12 11:14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불·편법으로 인·허가, 용도변경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경제청이 2012년 1월 이후 추진한 투자유치사업과 개발사업, 조직·인력 운영분야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에서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국계법)'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또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하나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을 과다 인·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제한면적은 공원면적의 5% 미만인 1만39㎡까지 가능하나 인천경제청은 2만6877㎡를 허가했다.


또 집중호우 시 침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유수지(저류시설)에 골프연습장 부설 주차장을 설치(214대) 허가하고 의회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없이 사업시행자 채무 95억원을 위법보증했다.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서도 관련 법을 부당하게 준용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각대금도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 연 6%를 적용했다.

또 외국투자기업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공무국외 출장 마케팅을 지원했다.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매각 관련 토지매각가격을 감정평가가격으로 하지 않고 탁상가격으로 산정 매각했으며 토지매각 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송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승인 없이 부당 집행했다.

또 한옥마을 사업비에서 임의적으로 인천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공사(1억6500만원) 및 솔찬공원 리모델링 공사(1억6000만원)에 사용했다.

공공장소에 예술품을 설치하는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추진에도 대상지 분석 등 계획성 있게 추진했어야 하나, 자체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사업부서 및 사업내용을 임의변경 했다.

또 의회승인 없이 목적 외 예산사용(10억원), 입찰참가자격 실적 임의보완,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미 충족, 해외작가(품질관리자) 참여 없이 국내 건설업체가 임의 작품제작, 기성대가 지급 부적정 등 계약절차와 기준을 위반했다.

인천경제청은 센트럴파크 내 미술작품 7개를 설치하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불이행으로 공사 중단(공정율 20%) 상태로 방치했다.

바이오연구단지(BRC) 사업은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환매특약등기 미 설정 지적에도 불구, 재차 환매 특약등기 미 설정으로 BRC㈜에서 2개 필지 담보로 부당대출(470억)을 초래했다.

그 결과 가천의료재단측이 4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해 연구동 및 APT형 공장 공사비, 타 토지 매입비 등으로 957억6000만원 부당 사용케 했다.


BRC㈜에서 2013년까지 1700억원, 2019년까지 총 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9년 100억원만 출자 후 미 출자했다.

이 밖에 인천경제청은 송도 1∼4공구 U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불법 위·수탁 계약 및 사업비 경상비로 임의집행, 송도 한옥마을 임대면적 축소 및 공연장·민속놀이 체험장 불법 용도변경,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국·시비 167억원 불법 지원 및 을왕산 토석 불법 채취,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인천경제청장을 금품 및 뇌물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2명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훈계, 1명 경고 조치했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