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작성한 유서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유서에서는 '잘나가던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 같이 가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깨어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유서의 필체가 정돈돼 있고, 이미 한번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면서도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매달 400만원씩 생활비를 대오다가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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