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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680건 '김포 거물대리 단속 직무유기'의혹 공무원,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2 16:49

수정 2015.03.12 16:49

김포시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곳은 지난 4년간 680건의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최근 정부 특별단속에선 포름알데히드와 크롬 등 1급 발암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하는 업체까지 적발됐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12일 "검찰 지휘를 받아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었다"라며 "뇌물수수나 향응의혹도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거물대리는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 없이 150여명(70여가구)이 사는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 153곳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 중금속에 오염된 기형개구리 등 환경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김포시청 등에 접수한 민원만 68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배출업체 지도·점검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김포시청의 자체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인·허가받아 운영한 사업장인데다 해당 공장 직원들이 완강하게 단속을 거부한다는 게 이유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결국 지난달 초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특별단속에 나서 82곳 중 72%인 62곳을 적발해 환경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공장 153곳 가운데 나머지 71곳은 특별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 공장 문을 닫아 단속을 하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10곳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또 다이옥신처럼 인체 독성이 강한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공장 8곳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물대리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며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오·폐수가 농수로로 직접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배출업체 지도·점검업무 위임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단속율이 낮다고 보고 이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범죄관리국도 설치해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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