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덕수 국회의원직 상실 새누리 인천 서구·강화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2 17:12

수정 2015.03.12 17:12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허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12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씨(47)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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