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편법…' 인천경제청 사업 총체적 부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2 17:31

수정 2015.03.12 17:31

멋대로 인허가·용도변경 14개 적발.. 297억 추징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요 사업을 불.편법으로 인.허가 하고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비위가 적발돼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13명, 경고 1명 등 대규모 신분상 징계와 주의 시정 13, 개선권고 통보 1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재정상조치로 추징된 금액만 297억2800만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설치한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불법 지원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에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 국.시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산레저개발은 당시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가 대표를 맡았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도 24호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하나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을 과다 인.허가했다. 법적 제한면적은 공원면적의 5% 미만인 1만39㎡까지 가능하나 인천경제청은 2만6877㎡를 허가했다.


또 집중호우 시 침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유수지(저류시설)에 골프연습장 부설 주차장을 설치(214대) 허가하고 의회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없이 사업시행자 채무 95억원을 위법보증했다.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서도 관련 법을 부당하게 준용해 토지를 매각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공무국외 출장 마케팅을 지원했다.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매각 관련 토지매각가격을 감정평가가격으로 하지 않고 탁상가격으로 산정 매각했으며 토지매각 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송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승인 없이 부당 집행했다.


또 의회승인 없이 목적 외 예산사용(10억원), 입찰참가자격 실적 임의보완,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미 충족, 해외작가(품질관리자) 참여 없이 국내 건설업체가 임의 작품제작, 기성대가 지급 부적정 등 계약절차와 기준을 위반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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