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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남에게 받은 벤츠는 ‘사랑의 정표’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3 07:38

수정 2015.03.13 07:38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남에게 받은 벤츠는 ‘사랑의 정표’ 주장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해 시선을 모았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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