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한다고 뜻을 모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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