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4월부터 해외자본 투자제한 대폭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5 14:31

수정 2015.03.15 14:31

【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이 다음달 10일부터 강철, 정유, 고급 바이주(白酒·중국 백주) 등 제조업 분야와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 제한을 대폭 풀기로 했다.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015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통해 지난 2011년 79개이던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오는 4월10일부터 38개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4년여 만에 투자 제한 항목을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발개위가 수정안을 발표한지 4개월여 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주요 항목은 제조업의 경우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 선실기계, 기중기, 경량 헬리콥터, 유명 바이주 등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도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영업, 지선 철로,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공연장소 등이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 풀린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중국이 이번에 투자를 대폭 완화한 이유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해외자본 투자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외국 자본의 유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왕이밍 전 발개위 비서장은 "지난 30여년간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새로운 대외개방에 나섰다"면서 "이번 조치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을 흡수해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중국이 현재 추진중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부선물공사 왕화민 총경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메가 시장권 구상 계획인 만큼 대외개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6번째로 개정하면서 투자 제한 목록을 대폭 완화했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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