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 등은 충남 천안에 장비 임대 회사를 설립하고 50만 원을 투자하면 80만 원으로 불려준다며 투자자 1753명을 모집해 521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다.
공익신고자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해 경찰청으로 신속히 이첩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