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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간통죄 보는 시선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9 10:20

수정 2015.03.19 10:20

간통죄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이 성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www.duo.co.kr)가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절반 이상(66.3%)이 간통죄 '폐지'를 지지한 반면, 여성 절반 이상(62.3%)은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들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간통죄 유지를 지지한 남성들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들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을 32.8%로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들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이 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가 20.9%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듀오 홍보팀 김승호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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