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 제한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 업무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돼 환금성 문제가 없어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투협은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사가 자율 판단할 수 있게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최소화·구체화·명확화했다.
향후 비상장주권·해외 상장주권·뮤추얼펀드 등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 DLS)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해 증권, 운용, 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했다.
아울러 투자자에 제공되는 리포트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종목 투자의견 비율을 매수·중립·매도 3단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한다. 금투협은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오무영 자율규제 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해외주식 투자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로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사 영업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서비스 제고와 업계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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