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등을 보고하고,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3분의 1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돼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돼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문의 상대가치는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의 점수는 인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되, ACADS 유전자·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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