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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금연대상시설에 합동단속반 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3 08:23

수정 2015.03.23 08:23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5∼29일 지역 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만7732개소이다.

올해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33명으로 9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만7419개소를 점검해 922건을 적발해 98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31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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